제목 | 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)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| 공지일 | 2023.08.22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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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30601 장기요양기관(노인요양시설)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(2).hwp(78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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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면회수칙 ○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,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*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* 시설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야외,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, 면회객 자가진단키트(RAT)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•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현장실시)로 음성 확인(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 지참) ※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• 마스크(KF94, N95) 착용 + 발열 체크 +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•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실내에서 면회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- 다만,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(‘23. 6. 1. 변경) *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이상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,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□ 사전준비 ①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(문자메시지 등) ※ 접촉 면회 시 유의 사항 안내 1.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2.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(면회 당일 현장 확인)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*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*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,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. 마스크(KF94, N95)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4.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, 체온측정,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. 5.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. 6. 실내에서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. ③ 면회장소 마련 - 접촉 면회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(야외 포함) 확보 -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-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, 마스크 착용 후 출입 -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* 손 소독제 입구 비치, 손 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·관리 - 면회객 발열 체크, 인후통·기침 등 호흡기 증상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□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 불가 - 다만,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(‘23. 6. 1.∼) □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□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,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