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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안내(23.7.28. 질병관리청) | 공지일 | 2023.08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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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 안내 (2).hwpx(275.8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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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·관리 수칙 안내 감염관리 ○ (면회객 관리) 면회규정 마련 및 방문객 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- (취약시설) 사전예약을 통해 의심증상 등 위험요인 확인 및 면회객 명부작성, 면회객 사전 음성 확인* 및 대면 접촉시 마스크 착용 * 48시간 이내 PCR 또는 지참한 자가진단키트(현장실시)로 음성 확인, 확진 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 *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(11판, 보건복지부) ○ (마스크 착용)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(일상방역관리팀) -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(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)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 -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시 착용 적극 권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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